전국 의대교수 대응책 논의… "집단사직 시 의료대란 올수도"
전국 의대교수 대응책 논의… "집단사직 시 의료대란 올수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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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앞을 의료진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앞을 의료진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교수들의 집단행동 여부 등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 온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자칫 의료대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앞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어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는 실정이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밤 회으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교수들과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교수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신분이고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탈 시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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