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 빼내 개인용으로 쓴 경찰 벌금
타인 주민등록번호 빼내 개인용으로 쓴 경찰 벌금
  • 정양수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10.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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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5단독부 이형석 판사는 26일 부하 경찰을 시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21일 친척간 발생한 폭행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화성경찰서 모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라"고 시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 작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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