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시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관리 방만 지적
평택시의회, 평택시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관리 방만 지적
  •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 승인 2024.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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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출퇴근,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통해 여건 마련요구
▲평택시문화재단(사진=평택시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사진=평택시문화재단)

[평택=임정규기자]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이 제245회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 7분 발언 통해 평택시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평택시문화회관이 한 해 동안 대공연장의 대관 및 기획공연 대관 가동 일수는 1년 중 남부 112일, 북부 44일, 서부 87일로 공연장 가동률 남부 49.3%, 북부 18.9%, 서부 35.5%이다" 면서 평택시 예술단체에서 평택시문화재단 담당자에게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대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부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음향부문 3인, 조명부문 3인, 기계부문 1인과 하우스 매니저 1인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내에 값비싼 음향과 조명시설 그리고 전문인력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대관자가 별도의 음향과 조명을 임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들의 불편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과 달리 평택시 문화재단은 대관공고를 상, 하반기로 나눠 진행돼 신년 음악회는 12월에 돼야 알 수 있으며 가을 공연을 준비한다면 그해 6월이 돼야 대관 허가 유무를 알 수 있어 대관 받지 못한 공연단체는 한 해를 준비한 공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맡고있는 문화재단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어 대관 가동률이 떨어졌으며 공연장 간 소리의 간섭이 생길 수 있어 대공연장 대관이 있는 경우 소공연장을 대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129억 6700만원의 평택시 출연금을 받아 지난해 95억 4900만원보다 32억을 증액돼 129억 6700만원이 증액됐으며 증액된 32억 원 중 인건비 10억 원, 시예술단 운영비 22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 의원은 "공연은 대부분 주말과 저녁 시간에 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통해 공연 시간에 집중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공기관으로서 운영의 유연성이 어렵다면 위탁을 통한 운영 또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문화재단은 지역문화발전과 함께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잊지 말고, 문화재단 직원의 복무환경만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환경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반성과 변화를 재단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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