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천 구시리, 화장시설로 인근마을 주민 갈등 확산  
[단독] 이천 구시리, 화장시설로 인근마을 주민 갈등 확산  
  • 이상익 기자 sangiksajang@daum.net
  • 승인 2024.03.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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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br>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이천=이상익기자] 지난 12일 이천시가 화장시설 사업부지를 대월면 구시리 60-6외 4필지로 확정 발표했다.

여주시와의 갈등, 절차상의 문제로 4년 넘도록 진행하던 사업을 2023년 9월에 중단하였고, 2024년 2월까지 공고 마감하여 서류심사, 지역 실사를 통하여 후보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서 특이사항은 인센티브 배분으로 설치지역과 인접마을, 그리고 대월면에 30%, 40%, 30% 이며, 신청 자격으로는 시설 설치 경계 마을에 대하여서 주민대표 5명(이·통장, 노인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남·녀, 기타주민단체장) 중 3명 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갈등의 조짐은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확정발표 후 인근 마을에서는 “주민들과 어떠한 사전설명과 의견 합의 없이 대표자 마음대로 동의를 하였는가”라며 의견이 갈리게 되었고 점차 몇 개의 마을에서도 이 같은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천시의회의 의원들도 “우리들이 언론을 통하여 화장시설 설치 지역 확정을 알아야 하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기도 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주민대표자들의 찬성을 주민들의 동의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였는가”고 되묻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장시설 설치 공모에 앞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 과정 및 동의, 인근 지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정도, 인근 주민들의 이해도 역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확정 발표 후 인근 마을의 이장들과 주민대표들은 대월면 행정복지 센터를 연속 방문하여 주민들의 설치 반대 부분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무부서의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논란은, 이천시 지역 내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화장시설 건립추진 사업’을 추진한 이천시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 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은 필수 시설이나 기피시설인 만큼 건립에 따른 갈등을 예상하여 정확하고 높은 신뢰성을 가진 행정력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의 세부계획을 알려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였어야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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