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사전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강화
평택시,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사전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강화
  •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 승인 2024.03.18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임정규기자] 평택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한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