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4.03.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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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훈련·민원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등 실시 예정
- 최대호 안양시장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최선”
(사진=안양시)
안양시청 민원실 사진(사진=안양시)

[안양=김두호기자] 안양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민원담당자 보호), 안양시특이민원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조성에 관한조례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특이민원 피해예방 지원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6호에 근거해 종합적인 대책을 재정비했다.

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112 상황실과 연계되도록 했으며, 지난해까지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특이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부서별 대응사항 및 지원내용 전파,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피해직원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안전요원(청원경찰)을 지속 배치하고, 민원 발생으로 피소 및 제소 시 공무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 민원 응대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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