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행
인천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행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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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중구)

[인천=김정호기자] 인천시 중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앞서 구는 관내 총 5만5,434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바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민원지적과·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지 가격이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창구는 원도심의 경우 중구 제1청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제2청 도시행정과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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