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수원특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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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수원특례시청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최승곤기자] 수원시가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6155필지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27%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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