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하남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4.03.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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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 하남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만4056필지)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며 “하남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등을 통해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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