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운영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운영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3.1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부천시 주택가 전경(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7,474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액으로,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개별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4월 30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부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