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꼼짝마! 블랙박스 감시단 가동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꼼짝마! 블랙박스 감시단 가동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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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16조 위반, 과태료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등 원천 차단”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는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근처에 불법교통편의 체증용 블랙박스 차량을 배치하는 ‘꼼짝마 블랙박스 감시단’을 출범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는 울산시 재보궐 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 열세 지역이었던 울산에서 각 투표소마다 5대의 차량을 배치하고 총 300대의 블랙박스 부착 차량을 배치하여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서 자행되던 선거 관련 불법행위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반드시 불법 선거 뿌리를 뽑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공받은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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