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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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성남시의회가 의원발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6일(화)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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