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가져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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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를 가졌다.

22일 고양상담소에서 열린 이날 정담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은정 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과하고, 학교는 의무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미개방 또는 부분 개방 등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다방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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