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진두석기자]안성시는 지난 21일 일죽면의 한 개 식용농장에서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된 개 6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개들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방치하는 등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는 농장주 A씨에게 사육포기를 권유했으나 거부당하자, 어린 개체와 출산견, 건강에 이상이 있는 개 12마리를 우선 구조하고 나머지 개들에게 긴급 사료를 제공하는 등 조치했다.
이후 농장주를 설득해 결국 모든 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구조된 개들은 적정한 보호 아래 두고, 최대한 입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농장주를 동물보호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태일 부시장은 구조된 개들의 보호를 지시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개농장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식용 농장 등은 5월 7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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