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강주희 기자]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2일 국민의힘 장동혁후보를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이다. 전직 판사인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 의원이 입찰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한 철거업자에 대해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다.
서민위 측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장동혁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총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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