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지원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지원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25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4월 3~9일 모집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홍보물(사진=수원특례시)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홍보물(사진=수원특례시)

[수원=최승곤기자]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4년 3월 21일~2006년 3월 20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년 3월 20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5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5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돼야 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4월 3~9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신혼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