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학교장, 교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 교장, 변호사, 경찰 외 현직 교사·유치원 원감까지 균형 있는 위원 구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사·학생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피해교원 지원에 나서
- 교장, 변호사, 경찰 외 현직 교사·유치원 원감까지 균형 있는 위원 구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사·학생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피해교원 지원에 나서
[고양=이기홍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3월 26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마친다.
고양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교사, 변호사, 경찰, 학부모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현장 교사와 유치원 전문가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보호심의를 통해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조치 및 경기고양교권보호센터와 연계한 지원으로 교사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은 “교원이 교육의 근간이며 콘텐츠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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