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수원의 중심을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수원의 중심을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 것”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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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다섯 번째 공약, ‘행복한 생활 신도시’ 발표

[경인매일=최승곤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은 지난 24일, 22대 총선 다섯 번째 공약 ‘생활 신도시’를 발표하며, “수원의 중심, 팔달구와 세류1동을 행복한 생활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행복한 생활 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화성 성곽주변 원도심 재개발’과 ‘세류1구역 및 화서동 동말·서호지구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이다. 수원의 중심에 있는 화성 성곽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인 만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규제 등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한 결과, 작년 말 성곽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되던 규제 구역을 200M로 축소하고, 500M에서 200M 사이 지역은 수원특례시가 조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김 의원은 “수원특례시가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세류1구역과 화서동 동말·서호지구 재개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노후화된 주거 및 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원도심 지역을 살기 좋은 신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살기 좋은 신도시 완성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특례시법)’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명칭을 확보하고, 출범을 완료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 행정권한과 재정 확보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례시를 출범시킨 김영진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행정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특례시를 완성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영진 의원이 제시한 ‘생활 신도시’ 공약 세부 과제는 화성 성곽주변 원도심 재개발, 세류1구역 및 화서동 동말·서호지구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지동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인계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주차장 도입, 숙지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구)지동청사부지 주차타워 건립, 화서1동 공영주차장 확충, 고등동 푸르지오 공영주차장 확충, 매교동 행정/복지/문화/체육(수영장 등) 복합청사 건립, 세류1동 행정/복지/문화/체육 복합청사 건립, 매산동 행복주택 연계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지동청사 문화복지동 신규 건립,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조기 완공,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을 통한 팔달산 주변 상권 활성화, 수원천 명품산책로 조성 등이다.

앞서 김 의원은 ‘수원의 중심을 살기 좋은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22대 총선 비전과 함께 ①교통(사통팔달 신도시)과 ②안전(365일 안전 신도시), ③경제(경제 활력 넘치는 신도시), ④교육(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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