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전기·어린이제품 수입 시 주의사항 안내
인천세관, 전기·어린이제품 수입 시 주의사항 안내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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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 개최
물품을 검사하고 있는 인천세관.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김정호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난감, 선물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도 설명회’를 4월 4일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실시하는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안전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수입업체, 관세사,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①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 ②K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 및 시험인증 절차, ③불법·불량제품 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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