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환자 유치 보험금 챙겨
허위 입원환자 유치 보험금 챙겨
  • 안산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11.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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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의사면허 대여받아 개원··· 255명 허위 입원시켜

1일 안산단원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8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안산 소재 모 의원 원무부장 A(36)씨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이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4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탄 환자 B(38)씨 등 25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C(90)씨로 부터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5개 병실 20병상 규모의 의원을 개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55명을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안산 일대 견인차 및 구급차 기사들과 짜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알선받아 허위 입원토록 한 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등을 조작해 이들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은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각 보험사에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허위 청구, 1인당 100만~1천여만원씩 모두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6일 모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서류상으로는 입원환자 25명이 입원해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입원실에 4명만 있고 나머지 21개 병상은 모두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소형 병원을 중심으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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