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직원 징계 '항명' 파문
광주시 직원 징계 '항명' 파문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1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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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지연등 근무태만 12명 문책후 직협서 "시장 인기 노린 결정" 반발

광주시가 최근 민원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후 처리 지연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소홀히 한 12명(음주 2명 포함)을 징계처분 한데 대해 직장협의회(회장 김승태)가 “시민불편을 감안하지 않은 감사라며 시민에게 시장이 인기와 표를 의식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감사처분에 대한 일종의 항명으로 직접 시장을 향한, 인기 운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직내부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직협이 감사처분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김승태 직협회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직협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사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개선 대책을 전제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제도적 보완책 없는 단지 처리기일 만을 문제 삼아 연대책임을 문 무더기 문책은 잘못된 징계”라고 밝혔다.

김 직협회장은 민원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에게 11월 중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를 요구했다.

앞서 시 감사부서는 본청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지연하는가 하면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 과실이 중복된 3명(6급 2명, 7급 1명)에게 감봉 2개월 등 감봉 9명 견책 3명 등 총 12명(음주 2명 포함)을 징계 처분했다.

직협이 감사처분에 대해 인기 운운식 성명까지 발표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직협에서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민원처리 지연과 협의 소홀로 인한 감사지적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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