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가방 제조업자 검거
상표법위반 가방 제조업자 검거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12.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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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장에서 정품시가 15억 상당 가짜 명품가방 제조·납품

지난 1일 광주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 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명품 짝퉁 가방을 제조 납품한 송모(49 성남시)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11월5일~30일 광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방제조 공장에서 '샤넬', '루이비통' 등의 명품 짝퉁 가방 400개(정품시가 15억원 상당)를 만들어 제조 납품한 혐의다.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명품 짝퉁가방을 만들고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 공장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11월30일 짝퉁 가방 제조 현장을 급습해 송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짝퉁 가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날 경찰에 압수된 물품은 현금 490만원(납품대금), 완제품 100개, 반제품 100개, 위조상표 등 부속품 370개 등이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송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송씨가 제조한 가방을 납품받은 납품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표법(제93조)은 불법 상표에 대해 징역 7년이하, 벌금 1억원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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