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경기 활력 찾는다
광주, 부동산 경기 활력 찾는다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12.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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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면적 71%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15일 광주시가 전체 면적 중 71%에 해당하는 306.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장기 침체를 보였던 부동산 경기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시 전체 면적 중 기존에 일부 해제됐던 지역을 포함 74.9%에 해당하는 430.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8년 만에 해제되는 효과를 낳게 됐다.
 
해제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이 98.83㎢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이 207.42㎢로 총 306.25㎢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광주시의 총 면적 306.25㎢은 경기도내 20개 자치단체 중 파주시 469.59㎢에 어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오포읍 대부분과 역세권ㆍ24개 지구단위계획 주변 108.055㎢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포읍의 경우 국공유지 일부만 해제 됐다.

정진섭 의원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토지거래허가해제는 지난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최종 확정돼 15일 국토해양부 관보를 통해 광주시를 포함 경기도내 1,890.2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게재된다”며 토지거래허가 해제 낭보를 알렸다.

그는 “오포지역이 대부분 해제대상에서 제외돼 아쉽게 됐다”며 “그러나 이번 해제는 1단계로 추진된 만큼 향후 3개월간 지가변동 추이를 보고 2단계 해제를 검토하기로 해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남시의 경우 상수원보로수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인 배알미동 1번지 외 8필지 7.10㎢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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