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재정 파탄위기 직면
인천 교육재정 파탄위기 직면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2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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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2 부동산 정책 시행시 지방세 감소… 정부대책 절실

인천시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려 있다.

시 교육청이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는 3.22 부동산대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득세 등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지방교육세로 징수되며 인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도록 돼 있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293억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도화지구개발 관련,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 등 총 2,088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시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이 시행 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가 22.5%(2,141억원) 감소돼 정부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없다면 올해 교육청에서 인천시로부터 전입되어야 할 법정전출금 4,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 어려워 인천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 재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 기본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3.22 부동산 대책은 인천시의 지방세수 결함을 초래하고 결국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교육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22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하고 나아가 부득이 정부차원에서 3.2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이 대책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보전이 필요하며 그 보전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감안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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