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TV토론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대담 혹은 토론회를 평균 지지율 상위 1~5위와 나머지 후보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TV 대담과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동시에 참가함으로써 진행이 산만해지거나 찬반 토론에서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법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TV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들 기준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만 `최근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로 바뀐다. 비례대표 후보는 방송토론위가 2차례 개최하는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토론에 나선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총선.대선에서는 8개 정당 및 후보자가 TV토론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개선안은 군소 정당 후보자가 거대 정당 후보자와 토론할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 지역구에서 떨어진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유효득표수(유효득표총수/후보자수)를 지역구에서 3% 이상 득표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장소에 정차된 연설.대담용 차량이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해 음악방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민경선제 도입 ▲재외선거에서의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금품 관련 선거범죄 제재강화 등의 내용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