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지자체 장애인정책 의무 고용 ‘구호만 요란’
道·지자체 장애인정책 의무 고용 ‘구호만 요란’
  • 김성용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4.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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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천·양평 등 13곳 의무고용 외면 경기영어마을 0.6%, 경기개발연구원 1.1%
     
 

경기도 산하기관과 일선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이 소리만 요란하다.
장애인 고용 미달 지자체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말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지자체가 앞장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채용을 기피해 사실상 이 제도가 무용지물 이라는 여론 심판대에 올랐다.
경기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13곳에 이르는 시·군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호화청사를 짓고, 돈잔치를 한 성남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돈먹는하마'로 불리는 경기영어마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겨우 0.6%이다.
자문위원을 채용하면서 원칙없는 수당 인상에 해외여행 지원까지했고, 유아프로그램 부실, 4억여원 부당지출하는데 돈을 펑펑 썼지만 장애인 채용에는 인색했다.
국가의 발전과 경기도 및 시ㆍ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한다는 경기개발연구원도 고작 1.1%이다.
경기도 및 시ㆍ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보다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부터 먼저 자켜야 한다는 여론 뭇매를 맞고있다.
장애인들은 관공서 조차 채용을 나몰라라 하고있어 취업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달하는 시·군은 △성남 △의왕 △김포 △양평 △연천 △군포 △화성 △시흥 △광주 △하남 △양주 △과천 △파주 등 13곳이다.
의왕시는 전체 직원 516명 가운데 장애인은 10명으로 1.9%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김포 2.3%, 양평·연천 2.5%, 군포·화성 2.6% 등 순이다.
반면 평택시는 전체직원 1,634명 가운데 4.9%인 80명의 장애인을 고용,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경기도청은 3,189명의 직원 가운데 118명이 장애인으로 고용률이 3.7%였다.
장애인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외)이다.
2004년 1월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어길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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