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 30대 불구속입건
24일 화성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윤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갈곶동 에어컨설치 공장에 들어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2억2천여만원 상당의 에어컨과 기자재 등을 태운 혐의다.
조사과정에서 윤씨는 사업을 하며 진 4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억4천만원의 화재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윤씨 공장과 이웃한 공장에 설치된 CCTV에서 윤씨와 비슷한 체구의 범인이 시너 통을 들고 공장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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