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인허가 공원점용 취소
신분당선 인허가 공원점용 취소
  • 성남 차도연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5.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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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금역 정차에 신청서 반려...공사 차질

성남시가 예고했던 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공원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24일 성남시와 시행사인 경기철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3일 경기철도㈜가 제출한 신분당선 연장선 1공구 환기구(정자동 금곡공원) 설치를 위한 공원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경기철도㈜가 지난 4월 25일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가 지난 9일 이재명 시장이 미금정차역 설치 협약 체결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며 모든 인허가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미금정차역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연장선 공사관련 허가신청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경기철도㈜가 제출하려던 구미동 공공녹지 점용허가와 관련한 사전 구두 협의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이 부지 내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도 중단됐다.

정자동 공원과 구미동 녹지 점용은 지하철 수직 환기구 설치에 필요한 공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시작될 예정인 신분당선 1공구(정자~SB01역)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민간 시행사 입장에서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금역 추가 설치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시가 인허가 협의를 중단하면 공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철도㈜는 지난 4월 4일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 협약 체결에 앞서 수원시와 용인시 반대 민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사실상 협약 체결 협의 중단을 성남시에 통보했다.

경기철도가 협약 체결 협의 중단을 통보하자 성남시는 연장선 연결 반대, 도로 굴착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 협의 중단, 연장선 광역교통부담금(45억원) 지급 보류, 미금정차역 설치 비용 시행사 전액 부담 등을 요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분당선 본선(강남~정자)은 오는 9월 개통되며 연장선(정자~광교)은 2016년 2월 개통될 예정이다.

성남 차도연기자
성남 차도연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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