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대 재건축단지 ‘과천시’용도지역 변화없어 적용 어려워
도내 최대 재건축단지 ‘과천시’용도지역 변화없어 적용 어려워
  • 송상섭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5.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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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확보를 위해 용적율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지만 도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과천시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만 이상 시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해당 시로 위임돼 이번 지침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4일 경기도와 안양, 과천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비사업 추진시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2%p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한 용적율 상승효과는 7%에 달한다.
또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최우수) 6% ▲에너지절감형(절감율 35%이상) 건축 5% ▲부지면적 5%이상 공개공지(주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설치 단지 1% 등의 용적률이 각각 가산된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사업시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 이상일 때 4~8%의 추가용적률이 적용된다.
이같은 기준은 용도지역 종상향시 적용된다.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적용 용적율은 상한용적율 250%(기준용적율 230%)에 20%가 더해져 27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도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과천 주공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의 변화가 없어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과천 재건축단지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비계획 수립중인 주공 1, 2, 6, 7단지 등 재건축단지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제1종지구단위게획수립지침은 50만 이상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그동안 광역 지자체장이 행사해온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50만 이상 시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8월 수립예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용역을 진행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이달 초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의 후속조치로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개정안을 보고 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송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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