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1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내 21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송상섭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5.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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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수원 등 도내 21개 시.군에 걸친 1천31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도내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개 시.군 1천119㎢로 줄어들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화성이 306㎢로 가장 많고 남양주 182㎢, 파주 134㎢, 평택 98㎢, 양주 74㎢ 등의 순이다.
지가불안 우려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비도시 지역의 개발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 국공유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1천890㎢가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1천310㎢가 추가로 풀려 2년간 과천시 면적의 89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 송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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