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하고 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9,707필지로 전년대비 2.3% 상승하였다. 주요상승요인은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가치상승 및 토지공급대비 수요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서 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incheon.go.kr/sis)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의 처리는 처분기관?감정평가사?이의신청인이 참여하여 토지특성 등을 공동조사하고 그 가격반영 요소를 공유?분석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행정처리로 대폭 개선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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