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7일 상가 점포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15분께 안산시내 모 상가 앞길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박모(42.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현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최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