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 채무자 살해 40대 영장
시비 끝 채무자 살해 40대 영장
  • 안산 김영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6.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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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7일 상가 점포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15분께 안산시내 모 상가 앞길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박모(42.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현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최씨를 검거했다.

안산 김영완기자
안산 김영완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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