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지 팔당유기농 하천점용 엇갈린 판결
4대강 사업지 팔당유기농 하천점용 엇갈린 판결
  • 임동규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7.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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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지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사업자들이 낸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달라 항소심에 선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불허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5개월전 수원지방법원은 '부당하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유기농 사업자 22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남양주시가 이번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하고 녹색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 김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지원했으며 2011년 9월부터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의 판단은 "원고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 장려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라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지역 가운데 일부가 맞지만 16㏊로 우리나라 유기농 총면적(1만2천33㏊)에 비해 극히 적어 유기농대회의 실패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었다.

수원 임동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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