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사전 결재없는 학교법인 이사회 무효"
"이사장 사전 결재없는 학교법인 이사회 무효"
  • 송상섭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7.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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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평택 청계학원 이사장 송모(83)씨 등 임원 10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 선임을 위해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사전결재가 없었고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장의 사위 홍모(54)씨 요구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원고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장부장판사는 "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가 원고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2008년 4월~지난해 2월 네차례에 걸쳐 열린 청계학원 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사장의 사전결재도 없이 이사회가 소집됐고,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장의 사위 홍씨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등 사립학교법 17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4개 중·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청계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사회구성이 잘못된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판결됬으며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비리가 밝혀지면 교육청은 학교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송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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