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근절 나섰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 나섰다
  • 김수홍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7.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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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하도급업체 관련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부조리에 대해 연천군 의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연천군의회 관계자는 “최근 왕규식(나선거구) 의원 발의로 상정된'연천군하도급업체보호및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1억 원 이상 공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자는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자, 식당업자 등에게 대금지연 및 체불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권장하게 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함께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도 권하고 있다.
또 불공정한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책임감리 원은 하도급 관련 부조리을 없애기 위한 감독의무를 무겁게 했다.
특히 공사감독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과 기계 사용내역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기계임대료 청구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만 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불법 하도급과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금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를 평가를 진행한 뒤 다음 년도 1월말까지 업체를 선별해 관리하도록 했다.
군 의회 관계자는 "그간 빈번했던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연천 김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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