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원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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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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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안산시장이 최근 비효율적 비양심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박 시장의 특별 개선대책안 지시 발언속에는 안산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비양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의 부수입 창구로 인식되어 서둘러 개선됐어야 했다.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의 인식 체크창구는 실행취지와는 달리 공공연한 비밀로써 일부에 국한 되는 공직자들의 부수입창구로 남용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자들이 퇴근 시 일정장소에 설치된 정맥인식기를 통해 근무시간을 체크, 연장근무시간을 합산해 지급받게 되어 있다.

잔여업무를 마친 시간이 오후 8시 이전이면 수당이 미지급되고. 이후부터 시간만큼의 수당이 지급되며 9급은 시간당 5.200원,· 5급은 8,50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가령 매월 4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5급 직원일 경우 급여 외 340,000원의 수당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수당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21억 5천 3백여 만원이, 2005년 한해 동안 50억 3천여 만원, 2006년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는 27억원이 지급됐다.

안산시는 2004년 8월 약 1억 2천5백여 만원을 들여 시청본관에 3개, 보건소 1개, 구청 2개 각동사무소 24개 등 모두 40여개를 설치한 정맥인식기는 설치 때부터 도덕적 교육이나 불법수령 시 처벌규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은 ‘누수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수입 창구로써 상당한 구미(?)를 당기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방치되어 왔다.시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그동안 노력해 오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야간근무자는 일지 및 출입대장에 기록토록 하는 한편 12대의 CCTV모니터를 설치해 비양심적인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의 습관적인 부정수령행위는 완전 근절되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민선4기 로 취임한 박주원안산시장의 취임초기에 시행되는 이번 복부점검의 세부지침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투명성 제고를 짚고나와 시 산하 1,700여 공직자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을 실천하려는 의지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다수의 공직자들이 이에 대한 환영의 뜻으로 협조하고 극히 소수의 부정함이 자멸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침의 실천이 곧 시민들에 대한 활기로 승화되기 때문이다.
/ 김균식 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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