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5건 위법사항 적발 262만2천원 회수조치
안양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6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 5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결과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수직원 해외연수사업을 하면서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11건을 위반, 262만2천원을 회수조치했다.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채점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182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는 8건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을 보조금에서 집행, 29만5천원을 반납토록 했다. 안양지역자활센터는 업무용 차량 9대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법령위반사례 등 12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와 시니어클럽은 임차부동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 잔액 338만9천원을 반납하지 않는 등 12건을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안양 김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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