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음원서비스 계속되나?
소리바다, 음원서비스 계속되나?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3개 음반업체가 ‘소리바다(Peer to Peer―네티즌 간 음악·영상 파일 교환 사이트)’의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예전미디어·팝튠 프로덕션·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 등 3개 음반·음원 제작사와 이모씨 등 3명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리바다 측은 서비스되는 공유 파일에 대해 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필터링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인접권 침해 파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제도와 저작권 침해 파일의 유통 금지를 요청하는 그린파일 제도 등 다양한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두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책은 신청인들을 비롯한 저작인접권자들이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통신방식)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구해 온 침해 방지책의 대부분을 수용해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음악 저작물의 경우 통상 작사자 및 작곡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연주자나 가수, 음반 제작자 등은 저작인접권을 갖게 된다.

/박희범 기자 hbpark@

경인매일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