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비위 검사’ 파면 가능하다
‘비리·비위 검사’ 파면 가능하다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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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게 감찰요구권 부여, 징계 시효 1년 연장
대검찰청은 검사 비리가 적발될 경우 현실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이 마무리되는 이 달 하순,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조비리 근절 대책은 외부인사 6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그 동안 대검 감찰부의 감찰 보고를 받은 후 징계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감찰위원회는 비리·비위 의혹이 검사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도 부여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검사의 비리·비위 정황이 포착되어도 신속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처리될 경우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감찰 개시 권고권’을 민간인 감찰위원들이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내부 지침으로 규정돼 있는 감찰위원회 관련 권한과 기능을 검사징계법 개정 안에 담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비리 연루 의혹이 짙은 검사에 대해 내사·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가 끝난 후 사표를 처리, 그 결과를 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호사 등록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각종 비위를 추적하고 단속하는 감찰부를 서울고검 외에 전국 4개? 고검에 설치하고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부 검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 ??

특히 검찰은 검사의 부조리를 적발하고도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없는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2년인? 검사의 징계 시효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사의 징계가 요구되면 면직·정직·감봉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위원회는 장관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7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박희범 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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