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무제있다
'평택지원특별법' 무제있다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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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지이전 관련 11건 개정안 요청
평택시는 23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평택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평택지원특법’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시는 현재의 특별법과 시행령 중 조문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평택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조항 등을 개정, 이주단지 조성 및 평택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법과시행령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시가 마련안 개정 건의내용은 특별법 6건과 시행령 5건으로 ▲특별법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안정적 추진 ▲특별법 제24조의 2 토지수용 근거조항 신설 ▲특별법 제25조 공장신설 관련 공장총허용량 별도배정, 공업지역 물량별도 배정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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