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레저세 인하 강력 대응
경기도, 레저세 인하 강력 대응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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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11억원 세수 감소 道 수입 차질 예상
경기도가 한국마사회의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에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인 광역시·도세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를 세율로하고 있는 지방세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레저세 세수는 5,222억원으로 이는 도세 총액 5조 3,560억원의 9.7%에 해당한다.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올해 2,611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경기도 수입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마사회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과도한 세율로 농어민 지원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고율의 발매세율은 불법적인 사설경마 유발요인이 되며, 외국보다 높은 레저세율에 경마팬의 불만이 가중된다며 7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경마에 대한 레저세 50% 인하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입법활동을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레저세는 소비단계의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고 사행사업인 경마에 대한 레저세를 부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3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 등을 개별 방문이나 우편방문을 통해 레저세 인하 법안 발의 사전 저지에 나섰다.

또한 "국가가 레저세 인하분을 농축어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국가의 특정재원으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를 비롯 광명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등이 경마장, 경륜장 신설시 개정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므로 레저세 인하에 불가입장을 피력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제시하고 입법 주무부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10개 시·도 재정상 어려움 등 강력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어떠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레저세 인하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경마장 이전촉구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주택 취득·등록세 세율인하 등 세제개편 관련 지방교부세법령 개정 및 세입 보전 건의를 23일 정부에 건의하고 주택거래세 인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하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 보전해 줄 것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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