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받는 사법부 돼야
국민의 신뢰받는 사법부 돼야
  • 원춘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9.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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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취임 일성(一聲)으로 구속영장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미(英美)식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법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영미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하면서 미리 보석조건을 정한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는 검찰의 수사 효율성과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 이라는 분석이 많다. 양 대법원장은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영미권에선 보석기준을 미리 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구속 효과를 얻으면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자유권은 제약하지 않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또는 발부의 이분법적 판단을 해왔다. 특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강화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은 70%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각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피고인 26만 3425명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3만 1015명(11.8%)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번번이 반목하고 심지어 서로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가 도입되면 기소 후 보석을 전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늘어나 검찰의 수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의 승복에서 오고 국민의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나온다. 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기 전에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라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법관과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관 인사 제도·재판 제도와 절차·법원 조직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의 권위는 법관에 대한 존경·신뢰에서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정성을 확인할 때 사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가능할 것 이라고 했다. 국민이 재판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현재 일부 사건에만 실시하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각급 법원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해 학계, 변호사업계, 사업계, 시민단체가 언제든지 재판결과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보통 시민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입각한 판결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용산참사사건 재판에서 농성자들을 진입하는 시기와 방법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자체장이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것에 대해 정략에 따른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권한이 법(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판결이 상식에 따른 판결이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는 재판원칙이 전체 법관들에게 자리 잡도록 사법부를 이끌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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