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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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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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 전환제,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우리 사업장은 3명뿐인데 퇴직급여제 적용이 된다구요?"

오는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을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퇴직급여제가 적용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조건이 영세 사업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학업이나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을 위해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8년께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보험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장기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대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근대적인 원하청 구조로 중소업체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원하청 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는 현행 벌점 부과 방식도 각각의 유형에 대해 벌점을 합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누진제를 시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지혜 기자 hamm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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