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저지투쟁선언…오늘 기자회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건설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과 관련,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이 특별법안의 독소조항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민선 4기 출범 후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 현안에 대해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 등은 회견에서 '특별법안 중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42조 7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 조항이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인 계획고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 활용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도 관계자는 "계획고권을 갖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법안을 의결한 것은 12억원에 달하는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의도"라며 "수도권 3개 시.도가 뭉쳐 반드시 국회 통과를 저지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