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대수도론' 탄력 받나
김문수지사 '대수도론'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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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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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규제완화 의견 일치
지역 국회의원들 공동발의 물꼬터
특례인정 개정안 건교위에 계류중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본보취재결과, 이는 수도권공장총량제폐지 및 수도권규제 일부완화가 골자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출신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공장 신설?증설 등에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동법 개정안(17명 공동발의)을 국회에 제출,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계류중이다.

같은당 이재창(경기 파주) 의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장선(경기 평택을) 의원은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동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 의원과 발을 맞추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도 정 의원 제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정부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법제처 심의 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수도권규제 일부완화가 근간인 대수도론은 상당한 탄력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일단 내부 입단속에 들어가 있는 등 수도권규제 일부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의견이 정부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정치권도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확정 등 지방분권 및 분산 차원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도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 수도권 일부규제완화를 확약한 바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제262회 정기국회에서의 동법 개정안 통과는 다소 무리겠지만 늦어도 17대 마지막인 제263회 정기국회까지는 해당상임위인 건교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인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의 전방이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훈수다.

이와 관련, 경인지역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우선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안이 검토돼야 하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경인지역 낙후 자치단체도 참여정부의 국정핵심과제인 국가 및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개정안 국회통과에 주요 열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토록 동법 중 제20조의 2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해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동법 중 제20조의 3항도 신설했다.
/김성호 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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