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처우 대폭 개선
학교회계직원 처우 대폭 개선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1.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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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3월부터 연봉액 작년 대비 3.5% 인상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2012년 3월(일부수당은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봉액은 2011년 대비 3.5% 인상하고, 조리사 및 조리원의 근무일수는 245일에서 260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를 보도록 했다.
교통보조비 등 공통 및 직무관련 수당 6개도 추가로 신설한다.
3월부터는 ▲영유아보육수당(만 4세이하 자녀에 대해 월 3만원) ▲기술정보수당(영양사, 월 2만원) ▲특수업무수당(사서, 월 2만원)을 신설하고, 오는 9월부터는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연 178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던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근무연수에 따라 월 3만~8만원을 월 5만∼13만원으로 인상)하고, 명절휴가보전금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맞춤형복지비도 올려 근속연수에 따라 연 31만∼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학교회계직원이 학교간 전직할 경우, 전임경력을 인정토록 하여 보수책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그동안 학교회계직원 중 ‘보조원'으로 사용하던 일부 직종의 명칭도 '실무원'으로 개선하여 학교회계직원이 업무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도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2012년 59세, 2013년 60세)하고, 유급병가 일수도 확대(6일→14일)하는 방안을 일선 학교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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