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2년부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에 서면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대해 무료소송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격주제로 무료상담을 실시, 최근 3년간 370건에 크고 작은 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해 시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 등은 시간적, 공간적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약자로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읍면동사무소 및 광주시청 법무팀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에 상담내용을 보내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무료법률 서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760-2535)로 하면 된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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