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포읍 등 34.9㎢…역세권개발지역만 제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시 부동산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오포읍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4.9㎢가 31일자로 추가 해제됐다.
이번에 추가 해제된 지역은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회덕동, 경안동, 직동, 태전동 및 오포읍 고산ㆍ능평ㆍ매산ㆍ신현ㆍ양벌ㆍ추자ㆍ문현리 등 4만3211필지 총34.9㎢다.
이는 역세권 개발지역인 36.9㎢(전체 면적의 8.56%)만 제외한 것으로 사실상 광주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하남시는 작년 지가 변동율이 전국 최고치인 5.65%를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 투기우려가 있다고 보고 허가구역을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 장기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지역과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2342㎢ 중 53.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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