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항공기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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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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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출
핵·미사일 기술 해외수출 차단 검토
북한에 30일 기한주고 추가 제재 요청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성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은 핵실험과 관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며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2~3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날 결의안 초안을 제출, 북한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의 초안은 우선 북한 핵, 미사일 기술과 핵물질의 해외 수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북 제재 결의안에 결의안 내용의 관철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7장은 경제적 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제의한 제재안 초안은 대북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물자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즉,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해 위폐 활동, 돈세탁,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은행에 대해 사실상 대북한의 금융 거래를 금지시키는 한편 북한이 핵기술 유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결의안은 미국의 BDA 제재 조치를 계기로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북한과의 거래를 사실상 단절하게 된 현재의 고립 상황을 유엔이 추인해주도록 하는 모양이 된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인 지난 7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감시와 관련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볼턴 대사는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 일본 및 한국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언, 두 동맹국들과의 방위 조약을 이행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에 어떻게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기술 확산 저지를 위해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자유롭게 해상 검문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북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이는 전쟁 행위와 다름이 없고 북한의 도발만 살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

이와 관련,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북 성명에서 "북한이 국가나 단체들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혀 핵확산 불용 의지를 명백히 했다.

이날 협의 전 영국, 프랑스의 유엔 대사들은 안보리를 방문, 핵실험은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북한에 밝혔음에도 북한이 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의 소치라고 규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중인 결의안 채택 노력을 지지했다.

또 일본은 핵실험을 경고한 안보리 의장 성명을 북한이 무시했다고 비난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했다.

북한이 핵실험 실시 발표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미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반대해왔던 중국 역시 이례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며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마가렛 베켓 영국 외무차관은 이미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곧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남은 문제는 결의안을 통한 대북 제재의 수위.

미국은 이날 초안을 통해 교역 금지, 해외 북한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강화와 함께 군사 제재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7장의 발동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결의안 동참을 의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결의안의 내용을 물리력을 동원, 강제 집행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 즉, 결의안의 강제를 위해 군사 제재를 인정한다는 것.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유엔 헌장 7장 적용은 반대할 공산이 높다.

/강희주 기자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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