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 수사과는 속칭 '짝퉁' 명품가방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박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성남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찌, 루이뷔통, 샤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로고를 도용한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천800여점(정품기준 시가 1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골 고객들에게만 가짜 명품제품 메뉴가 보이도록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며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명품가방을 개당 25만~30만원, 가짜 명품지갑을 개당 12만~15만원에 각각 판매해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명품제품 등을 판매한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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